
환승 검색장에서도 ‘액체물 반입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 액체물의 용량은 우측 표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액체물 반입 제한’ 규정을 참조해 주십시오.
※액체물 반입 규정을 초과한 양의 물품을 소지한 경우, 가령 출발 공항의 면세 구역에서 구입한 주류와 향수 등의 면세품이더라도 환승 검색장에서 포기해야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류나 향수 등의 면세품도 ‘액체물’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100ml(g)를 초과하는 물품은 최종 환승 공항의 환승 검색을 받은 후에 있는 면세 구역에서 구입해 주십시오.




STEB(Security Tamper Evident Bag)이란 일부 국가에서 도입되어 있는 액체물 면세품을 넣는 전용 투명 봉투를 의미합니다.
나리타 공항을 포함한 일본 국내 공항에서는 국토교통성 항공국의 인가가 없어, 해외의 공항 면세점에서 고객이 구입한 액체물이 STEB에 들어있어도 국제선으로 환승할 때는 ‘액체물 반입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액체물 반입 제한 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승 검색장에서 포기해야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환승 검색장에서는 액체물 이외에도 기내 반입 금지품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품의 대표적인 예는 반입 금지 수하물 목록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