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물 반입에 대하여
(국제선)
액체물의 기내 반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제선)
국제선 이용 시, 100ml(g)를 초과하는 용기에 든 모든 액체물은 항공기 기내로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g)=3.4온스
직접 반입하기 위한 포장 방법에 대하여
・100ml(g) 이하의 용기에 넣은 액체물로 용량 1리터 이하인 지퍼가 부착된 재밀봉이 가능한 투명 비닐 봉투에 여유있게 넣어 주십시오. ※100ml 이하의 용기라도 투명 비닐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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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에 이용할 수 있는 투명 비닐 봉투의 크기 기준은 세로20㎝ 이하×가로20㎝ 이하입니다. 폭이 있는 봉투는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명 비닐 봉투는 고객이 직접 준비해 주십시오. 편의점, 잡화점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투명 비닐 봉투 반입은 고객 1명당 1개로 제한.

검사 대상이 되는 액체물에 대하여
아래 물품도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액체물로 분류됩니다.
100ml(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안검사장에서 포기해야 되므로, 사전에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이 외에도 대상이 되는 액체물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액체물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젤 및 스프레이 등도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제한 대상이 되는 액체물 목록은 여기로
(PDF:70KB)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 등의 점포에서 구입한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물은 상기 제한과 관계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물건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나리타공항에서는 해외 공항에서 국제선 환승을 하는 고객도 공항 내 면세점에서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STEB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해 주십시오.

위험물 등 소지 제한구역.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고객에게 ‘보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안검사’ 후의 구역을 안전이 보장된 ‘위험물 등 소지 제한구역’라고 합니다.
위험물 등 소지 제한구역는 모든 고객이 짐을 검사 받은 후의 구역이므로 항공기 기내와 동일한 안전이 보장된 구역입니다. 따라서, 항공기 기내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구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검사를 보다 신속하게 통과하려면…
액체물 반입 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자택에서 기내 반입할 액체물을 준비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액체물을 기내 반입할 경우 X선 검사를 통과할 때 액체물을 수하물과 별도의 바구니에 넣어 검사를 받으면 보다 신속하게 검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