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보기시중의 매장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사전에 슈트케이스에 넣어 탑승수속 시에 맡기세요.

시중의 소비세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물도 항공기 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중의 소비세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탁 수하물로 체크인 카운터에 맡겨 주십시오.

  • 외국인 여행자 등 면세 제도가 개정되어, 2014년 10월 1일부터 면세 대상 물품이 확대되어, 새롭게 식품류, 음료류, 약품류, 화장품류 등의 소모품도 면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
  • 국제선 이용 시 100ml(g)를 초과하는 용기에 든 모든 액체류는,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구입한 음료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 해당하는 물품은 사전에 위탁 수하물로 탑승수속 시에 맡겨주십시오. 보안 검사 후 세관 부스에서 세관직원에게‘구입 기록표’를 주시고, 위탁 수하물로 맡기셨음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액체류 반입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