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보기입국(귀국) 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제출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일본으로 입국(귀국)하시는 모든 분들께 수입이 규제된 물품,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미리 세관에 통지할 사항을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의 A면에 체크를 기입해 주시고, 세관 검사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면세 범위를 넘는 분 및 별송품이 있는 분 이외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에 의한 신고 수속을 해왔습니다만, 테러의 미연 방지 등을 도모하면서 신속하고 적정한 통관을 실시하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일본에 입국(귀국)하는 모든 분께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는 전국의 공항이나 항구에 있는 세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인쇄(A4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