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보기[주의해 주십시오] 공항 및 그 주변 지역 드론 비행 금지에 관한 공지

2020년 6월 24일에 「중요 시설 주변 지역 상공에서의 소형 무인기 등의 비행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7월 15일부터 이 개정법에 근거해, 소형 무인기 등의 비행이 금지되는 공항으로 나리타 국제공항이 지정되었습니다.

7월 22일 이후, 나리타 국제공항의 주변 지역(공항의 부지·구역이나 그 주변 대략 300m 지역) 상공에서 무게나 크기에 관계없이 소형 무인기 등을 비행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이를 비행시키는 경우, 나리타 국제공항 주식회사의 동의나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 등으로의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위반하여 비행한 경우에는 경찰관 등에 의한 기기 퇴거 명령이나 비행 방해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공항 내에 드론을 반입하는 일도 「나리타 국제공항 관리 규정」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항 내 및 공항 주변에서 비행하는 드론 등을 발견한 경우 또는 드론 등을 띄우려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경찰(110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드론 등에 관한 규칙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