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보기여객 서비스 시설 사용료(PSFC) 및 여객 보안 서비스료(PSSC)에 부과되는 적격간이청구서에 대한 안내

이 페이지에 기재된 안내는 소비세 납세와 관련해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고객이 대상입니다. 매입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하신 항공사가 적격간이청구서(인보이스) 발행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인보이스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PSFC 및 PSSC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고객은 아래 링크의 PDF를 ‘탑승 연월일이 기재된 탑승권 등’과 함께 보존하면 적격간이청구서 요건을 충족해 매입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 개정 등으로 인해 링크의 PDF 기재 내용이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입하신 항공권 대금에 포함된 PSFC 및 PSSC 대금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