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용 안내 상세보기보안검사를 실시하는 이유

항공사에 따라 보안검사는 항공기 납치나 테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보안검사의 필요성과 법률에 의거한 의무, 벌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보 게재 시점은 2022년 9월 기준입니다.

1.보안검사의 목적

항공사가 실시하는 보안검사는 고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늘 여행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보안검사는 위험물이나 흉기, 폭발물 등의 항공기 내 반입을 막기 위해 필요하며 모든 고객이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나리타공항은 각 항공사와 협력하면서 항공보안 대책을 실시해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안검사는 항공법에 따른 검사이므로 검사원 및 관계직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법률에 따른 보안검사 의무

보안검사 실시에 관한 기재

항공법 제131조의 2의5 제4항에는 보안검사를 받지 않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고, 위험물 등 소지 제한 구역에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안검사가 필요하며, 항공사는 수하물 탑재 전 보안검사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나리타공항은 보안검사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모든 위탁수하물을 적절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안검사 실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35조의 4의 9 및 동 시행규칙 제235조의 4의 16에 의거해 항공사가 실시합니다.

(위험물 등 소지 제한 구역 내에서의 제한) 제131조의 2의 5조 4항 (발췌) 누구라도 제86조 제1항의 물건(※1) 및 그 밖의 항공기 강탈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해 위험물 등 소지 제한 구역 내(※2) 및 항공기 내 반입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물건으로서 국토교통령으로 정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공항 등의 관리 및 운영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해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자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위험물 등 소지 제한 구역 내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위탁수하물 검사) 제131조의 2의 6(발췌)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제130조의 2의 허가를 받은 자는 여객의 수하물(휴대품 및 그 밖에 항공기 객실 내에 반입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위탁수하물’이라 한다.)에 전 조 제4항의 물건(폭발성 또는 인화성을 가진 물건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것에 한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공항 등의 관리 및 운영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자가 실시하는 검사가 이루어진 후가 아니면 해당 위탁수하물을 항공기 내에 적재해서는 안된다.

※1 항공법 제 86조에 ‘폭발성 또는 인화성을 가진 물건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물건으로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것은 항공기로 수송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보안검사를 통과한 후 출국심사장 및 면세점, 레스토랑 등이 있는 출발 로비를 말하며 항공기에 탑승하는 고객이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머무르는 구역입니다. 보안상의 관점에서 항공기 납치나 테러 등 항공기 강탈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항 관리자가 흉기 등 항공기 강탈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벌칙에 관한 기재

2022년 3월 10일부터 항공법 개정에 따라 보안검사에 관한 벌칙 규정이 강화・추가되었습니다. 항공법 제149조의 3 및 제157조의 3의 3에 따라 다음 행위를 한 경우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내 반입 제한품을 항공기 내에 반입하는 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보안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 등 소지 제한 구역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검사원의 지시에 관한 기재

보안검사를 받을 때 검사원의 지시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지시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위해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제131조의 2의 3 2. 공항 설치자 등의 직원(공항 등의 설치자 및 그 밖에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한 자가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직원으로서 위해 행위 방지에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다음 항 및 제4항에서 동일함.)은 전 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객 및 그 밖의 자에 대해 해당 조치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것 또는 해당 조치의 실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지시할 수 있다. 4. 여객 및 그 밖의 자는 공항 설치자 등의 직원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지시를 따라야만 한다.

3.항공 보안에 대해서

항공 보안에 대한 세계적인 규칙을 정하는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입니다. 일본도 1953년 ICAO에 가입했습니다.

ICAO 가맹국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의 19개 부속서(ANNEX)에 기재된 표준 및 권고를 지켜야 합니다. 일본도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ICAO의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보안 분야에서는 ICAO의 ANNEX 17에 적합하도록 ‘국가민간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책정해 상세한 보안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칙 및 프로그램에 따라 공항에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4.근거 법령 등

국제민간항공조약(통칭:시카고조약)

  • ANNEX 9 “Facilitation”
  • ANNEX 17 “Security”
  • ANNEX 18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 Dangerous Goods Regulations

항공법

  • 제86조 (폭발물 등 운송 금지)
  • 제86조의 2
  • 제100조 (허가)
  • 제131조의 2의 3 (위해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제131조의 2의 6 (위탁수하물 검사)
  • 제149조의 3 (항공기 내에 폭발물 등을 반입한 죄)
  • 제157조의 3의 3 (위해 행위 방지에 관한 죄)

항공법 시행규칙

  • 제235조의 4의 9
  • 제235조의 4의 16

항공기에 의한 폭발물 등의 수송 기준 등을 규정하는 고시

  • 제27조 (규칙 제194조 제2항 제4호의 고시에서 규정하는 것 별표 제18)
  • 위해 행위 방지 기본방침